■ 개정사유
○ 현재 공중위생업소가 통보제에 의하여 개설.관리됨에 따라 이들 영
업소의 난립으로 업소간 무질서와 음란.퇴폐행위가 증가하여 국민
보건 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현행 공중위생 영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 함.
■ 시 행 일 : 2003. 2. 26
■ 주요내용
○위생수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현행 공중 위생영업소의 개
설 사후 통보제를 사전 영업신고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양도인 인감증명서 첨부)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 (사망이나 법인이 합병을 증명
하는 서류)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1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
게 되는 경우는 제외 함.
○공중위생 업종별 시설기준. 설비기준 세분화 및 지도 단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