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ㆍ(조사대상) ’20.2.29.~’20.12.16.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만3세 ~ 만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ㆍ(조사대상) ’20. 9월말 기준 양육수당 대상자
-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ㆍ(조사대상) ’20.2.29.~’20.12.16.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기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불명 의심자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해당기간에 재등록하는 대상 전체
○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경제적 사정 등 고려) 해석
○ 과태료의 4분의 3 경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경제적 사정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