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당 보험상품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단체 보장성 보험상품입니다. *
가. 명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나.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다.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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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 및 접수센터(02-347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