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나는가장이다'사업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공통 기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000만원 이하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나. 대출 대상: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