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기준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가능)
○ 지급액 : 1인 10만원(경기지역화폐로만 지급)
○ 사용기한 : 2021.06.30.까지
○ 신청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온,오프라인 신청 동시 진행)
○ 온라인신청 : forbasicincome.gg.go.kr (4.1. 09:00부터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월~금 09:00~18:00, 주말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