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021. 3. 15.(월) 09:00 ~ 4. 2.(금) 18:00 (단, 신청 및 마감일 외에는 24시간 운영)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진행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신청 희망자는 유선 예약 후 방문신청
- 지원대상
수원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 집합제한 업종
- 지원요건(모두해당)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 11. 24.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수원시가 시행한 집합금지 · 집합제한 업종 중
사업자등록상 2020. 11. 30.이전 개업하고
2020. 11. 30. ~ 현재까지 지속하여 수원시 관내 사업장을 운영(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휴 · 폐업 소상공인
인·허가 및 신고 업종의 경우 인 · 허가 및 신고절차 미이행 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다만, 집합금지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
- 제출서류
정부 버팀목자금 받은 소상공인 ☞ 제출서류 없음
※ 버팀목자금 DB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제출
정부 버팀목자금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지급계좌 변경 : 위임장, 가족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신청 추가서류 (공통) 수원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및 환수 동의서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방문자),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재직증명서(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