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도 공고 제2021-5268호)을 시행(2021.3.8일자)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무자격체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항] 관련
-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등을 불문하고 격리치료, 입원비, 진단검사비 등 관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중입니다.
- 무자격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오니 코로나19 검사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3.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대규모 사업장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방문할 경우는 일정 및 인원수를 분산하여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