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역 : 소화기 1개, 화재감지기 2개
□ 지원대상 :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유의사항 : 아파트, 기숙사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 문의사항 : 시청 시민안전과(228-3674)
각 동 행정복지센터(031-228-5566), 구청 생활안전과(228-5487, 6168, 7481, 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