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공고 제2021-5268(2021.3. 8.)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음을
안내합니다.
<행정명령>
가. 적용지역 : 경기도
나. 처분기간 : ‘21. 3. 8.(월) ~ ’21. 3. 22.(월)(15일간)
다. 처분대상 : 경기도 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라.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마. 효력발생시점 : 공고 즉시 효력 발생
라. 처분내용별 법적 근거 등 이하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