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고,
등급을 공개 홍보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모든 음식점이 위생상태를 평가 받고 있습니다.
환경변화로 외식인구가 증가하고, 음식점의 낮은 안전체감도, 다양한 인증제도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필요합니다.
가정(1%) < 기타(17%) < 집단급식소(39%) < 일반음식점(63%)로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발생현황이 가장 높습니다.
1.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 신청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온라인 접수
☎ 043-719-2106, 2112
3. 평가 :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043-928-0154)에서
64개의 항목을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5점 이상~90점 미만), 좋음(80점 이상~85점 미만)으로 등급을 부여
4 처리기한 : 신청접수 후 60일 이내(공휴일 제외)
5 유효기간 : 지정한 날로부터 2년간
6 지정혜택 : -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
- 기술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민원, 식중독 발생 시는 제외)
- 시설ㆍ설비개ㆍ보수 융자지원
-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지자체별로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