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당사자 : 수원시 노인요양 및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이행 (붙임 공고문 참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 처분사유 : 수원시 노인요양 및 주야간보호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 처분기간 : 2021. 3. 3.부터 2021.3. 31.까지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3.부터
○ 처벌 규정
이 처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