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연금제도란
ㅁ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
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
ㅁ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ㅁ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
ㅁ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
장애인
ㅁ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