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섭(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외 91명
2. 공고기간 : 2021. 02. 25. ~ 2021. 03. 07. (10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직권조치예정일 : 2021.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