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출서류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1부
-신분확인서류 : 여권이나 외국인주민등록증 사본 1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하는 자)
소득신고서 1부, 급여명세서 1부, 통장거래내역(질병 발병 전 6개월 분)1부,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확인서 등 1부
-지출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병원 입금일 경우에 한함)1부.
*긴급 의료비 : 진단서, 의료비 명세서
*해산비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