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관련서류 첨부 필수)
2. 지원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당해년도 1인당 6,000천원 이내)
3. 신청기간 : ~2021.02.16(화) 까지
4.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기초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