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7.15.(수)부터는 부모 및 세대주가 자녀들의 교통비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신청접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부모 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신청 접수)
아울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협의내용이 변경되어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은 청소년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졌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