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동 문화센터 시설 안전 관리와 이용자의 보안 및 안전을 위해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영화동 문화센터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2. 공고기간 : 2020. 6. 24. ~ 2020. 7. 13. (20일간)
3. 설치목적 : 청사 보안관리 및 시설 안전
4. 설치장소 : 수성로304번길 35-6, 영화동 문화센터
5. 의견제출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