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시설 안전관리와 이용자의 보안 및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2.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CCTV 설치
나. 공고기간 : 2020. 6. 3. ~ 2020. 6. 23. (20일간)
다. 설치목적 : 청사 보안관리 및 시설 안전
라. 설치장소 : 영화동 250-1(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마. 설치내용 : CCTV 2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