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0.6.16)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6.9.(화) ~ ‘20.6.16.(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