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6. 1.(월) ~ 2020. 7. 31.(금)
○ 근무시간 내(월~금, 9:00~18:00) 운영,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 단, 신청 첫째 주(6. 1. ~ 6. 5.)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5부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지급대상 : 2020. 5. 4. 24시 이전 경기도 내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으며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F2-1 국민의 배우자, F5 영주권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유 외국인 및 그 외 비자 중 혼인관계증명서 등 내국인과 혼인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결혼이민자)
※ 타 시·군 재난기본소득 기수급자 제외, 체류기간 만료자 제외
□ 지급금액 : 1인당 20만원(경기도 10만원, 수원시 10만원)
□ 지급방식 : 선불카드
□ 신청주체 : 본인신청 원칙
※ 미성년자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지참 시 대리 신청?수령 가능
※ 가족 및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장(직원)에 한하여 대리 신청
□ 신청 및 접수 : 체류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불카드 사용기한 : 2020. 8. 31.
□ 선불카드 사용처 : 연매출 10억 이하 수원시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