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05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 공립, 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2. 지급제외대상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11.3.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일 : 2020. 11. 3.(화) ~ 11. 13.(금) 09시~18시
-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4. 지급방법 : 신청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계좌로 지급
5. 지급시기 : 11. 27. ~ 11. 3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