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연금제도란?
0 신청기준: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자
2. 선정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2020년 기준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1,952,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