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개정(‘19.6.18.공포예정)에 따라 신청조건 일부변경)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신청기간 : 2020.11.2.(월) ~ 12.1.(화) (4분기 대상 ‘95.10.2. ~‘96.10.1.일생)
? 지급개시 : 2020.12.20.(일)부터
?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63, 3955), 수원시 콜센터(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