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신고)시간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 : 24시간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평일 08: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고요건
- 사진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동영상 신고는 제외
-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2회 촬영(갤러리식 첨부 불가)→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
- 사진상 주·정차 위반 사실(위반구역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명확한 표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신고대상 지역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 : ①소화전 5m 이내 ②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