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효사랑지원금
○ 지원대상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
- 단,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은 제외
○ 신청자격 : 만 8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지급액 : 1인당 월 20,000원
○ 지급일 : 3개월분을 분기 다음 달 지급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 불가)
○ 구비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대상자 본인통장
■ 수원시 효도수당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 3세대원 모두가 수원시에 5년 이상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지급일 : 매년 반기 말월 (6월, 12월) 20일
○ 지급액 : 가구당 반기 50,000원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장안구청 사회복지과(031-228-5408), 영화동 행정복지센터(031-228-59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