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65세(1955년생)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 지원기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148만원 이하(단독가구⁄순일반
재산만 529백만원) 또는 236만 8천원 이하(부부가구⁄순일반재산만 795백만원)
?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96만원공제 후 추가 30%공제) 합 {(재산가액 - 각종 공제금액) × 4% ÷ 12월}
○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 1인 수급시 : 25,470원 ~ 300,000원
? 부부 동시 수급시 : 50,940원 ~ 480,000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