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설 명 : 세화주택(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입주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모자가정만 가능)
3. 사업내용 : 생활지원, 자립지원, 교육문화지원, 상담치료지원, 아동방과후교실, 후원연계
4. 요청사항 : 한부모가족 민원 응대시 시설 안내 및 홍보
5. 기타문의 : 세화주택 (☎042-841-0113)
※ 신규입소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간 한시적 지원)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