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원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 9,000만원 이하,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그밖의지역 6,000만원 이하(임대주택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유기준 측정)
라. 신청기간: 3차 9월 4일(금) ~ 9월 18일(금)
마.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개인 직접신청 불가)
바. 제출서류: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2020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소액대출사업 신청안내 게시물 참조
사. 문 의: 주거지원사업 담당자 한미주 ☎ 02-861-3011
파장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담당 ☎ 031-228-5278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의 공지사항 및 붙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