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장학금 지급중지
1. 수혜대상자로 선정 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가.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때
나. 한 학기이상 휴학한 때
다. 관외 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장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사실을 안 때
마.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 할 때
0기타사항
1. 1가구 1명에 한하여 신청가능
2. 모든 구비 서류는 공고일(포함)이후 발급분만 인정
3. 모든 구비 서류의 주민번호는 뒷자리 없이 발급(예:123456-4******)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장학재단 홈페이지를 (www.suwon4u.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