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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