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 안내
○ 기 간 : 2020. 8. 1. ~ 12. 31. (영업 개시 시간 ~ 영업 종료 시)
○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허용제외지역 :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 추진내용 : 3가지 조건 충족 시 옥외 영업 가능
① 한시적 허용기간 준수
② 영업장과 접한 공지 및 옥상·노대(1.2m 이상 난간 설치)에 한함
③ 안전기준(식품위생법, 도로법, 건축법 등) 충족 및 준수
○ 준수사항
- 옥외 영업은 영업장과 접한 공지, 옥상·노대(1.2m 이상 난간 설치)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영업종료 후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로 정리해야 합니다.
- 옥외 영업장 시설물은 옥내 영업장의 식탁과 의자 개수만큼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
(기존 : 실내 탁자 10개 ⇒ 변경 : 실내 탁자 7개, 실외 탁자 3개)
- 옥내 시설물을 실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옥외 시설물 수만큼 옥내 시설물에 대해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옥외 영업 시설물은 상·하·좌·우 2m 간격(최소 1m)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 옥외에서 화구 사용 및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 조리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옥외 영업으로 인한 통행,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중지 또는 개선해야 합니다.
- 옥외 공간은 건축법 및 도로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