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수당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 비속이 동일 주소지에서 연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세대
⇒ 시부모, 처의 부모도 부양으로 인정
⇒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으로 인정
? 3세대원 모두가 수원시에 5년 이상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출생으로 인하여 3세대 가정이 된 경우는 예외로 함.
(조부모,부모만 요건에 해당하고, 출생으로 3세대 가정이면 지급)
?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 월(6월, 12월)지급하고, 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6월, 12월)까지 지급
○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지 급 일 : 6월, 12월 20일
○ 지 급 액 : 반기 50,000원 (년 100,000원)
□ 효사랑 지원금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권자(자격)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혹은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자는 제외
○ 신청 구비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지 급 일 :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 급 액 : 분기별 60,000원 (년 240,000원)
※문 의: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자 228-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