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씨앗통장 사업개요
- 저소득층(기초수급)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대상아동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매칭금(최대 4만원까지)을 적립함.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아동 중 만 12세~17세아동(2019년 기준 : 2002~2007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