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씨앗통장 사업개요
- 저소득층(기초수급)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대상아동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매칭금(최대 4만원까지)을 적립함.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 만 12세~17세아동(2019년 기준 : 2003~2008년생)
○ 가입신청 : 해당 지역 주민센터 (연중수시)
○ 후원신청 : ARS후원(060-706-1004), 홈페이지(www.adongcda.or.kr)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기부자의 경우 세제공제 한도가 근로 소득금액의 100%임
○ 문 의 : 파장동 행정복지센터 (031-228-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