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3-17번지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물 외부 및 지상 1~3층 내부에 보안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을 참고하시어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안·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설치장소 등 관련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보안 및 시설관리
나. 설치위치
설치장소 :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주소: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3-17
설치대수:32대
용도:보안 및 시설관리
촬영시간: 24시간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가.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안·시설관리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서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의견제출 서식 : 【붙임1】 참조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서면제출(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16232)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1층 장애인복지과
- ☎ 031-228-2207, FAX 031-228-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