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O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O 지원수준: 청 150만 원 지급(월 50만 원 씩 3개월분)
O 시행시기: 2019.07.01부터 신청 및 접수
* 4월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 ㅇ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O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o 신청시기: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o 지급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