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임
ㅇ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지원
□ 제도 내용
ㅇ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ㅇ (지원 수준) 총 150만 원 지급(월 50만 원×3월분)
ㅇ (시행 시기) 2019. 7. 1.부터 신청 및 접수
*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