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가 복잡하여 감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발급 등을 위해 주민등록
증을 위.변조 하는 범죄와 함께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출입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ARS(자동 응답장치)와 인터넷으로 「주민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
하시기 바라며, 주민(특히 자영업소)들께서는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ARS 서비스
* 전화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1382'번을 누르고 안내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른다.
* 정상안내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
* 기타음성안내가 나오는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한다.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으로 전자정부창구(www.egov.go.kr)에 접속한다.
*'민원안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을 차례로 선택(클릭)한다.
*성명,주민번호,증 발급일자를 입력한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정상메세지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주민등록증 기재사항과 일치
합니다.'
*기타메세지인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하는 경우는 형법 제 229조
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