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2.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4.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5.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77만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8,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과(자동차가액)-
(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6.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