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기 안내한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적용기간을 연장(前 3.31. → 後 5.3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유예 적용기간 연장》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 2020.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 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