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호(2017.2.1)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율전-동수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대상 토지현황
* 별도 첨부
2. 협의·보상의 시기, 방법, 장소 및 절차 : 공고일로부터 30일간이며 토지소유자 연락시 우리공사
직원이 방문 또는 서면으로 협의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 후 보상금 지급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상속인 포함)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지(송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