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납부기한 : ‘20. 5. 4.(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www.wetax.go.kr)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