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신청장소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신청-복지로(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지 급 일
? 임차가구 : 매월 20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