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접수)기간 : 2020.3.2.(월) ~ 3.31.(화)
나. 지원대상 : 2020년 2월 28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지원대상, 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
- 타 시,도 소재 대학 진학 사유로 학생 본인이 전출한 경우에 한해, 조부모의 도내 주민등록 확인 시 신청가능
다. 지원금액 : 2020년도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에 대해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라. 지급시기 및 방법
1) 지급시기 : 2020년 6월 중 예정
2) 지급방법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입금
마. 신청자 : 제출서류
1)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등록)금 지원신청서(서식2)
2)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 각 1부
바. 접수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사. 유의사항
1) 추천대상자는 접수를 받는 것이며, 신청해도 지원이 안 될 수 있음(시,군 자체심사)
2) 국가장학금 등 이중(중복)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