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이란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복지제도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연금
급여 지급. (최대 300,000원 지급)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480,000원) , 부부가구(2,368,000원)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일 시 기초연금 급여 지급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주민등록자)중인 어르신.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할 수 없음.
(직역연금 수급권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받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
□ 신청기간
- 연중 (관할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급여 받을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 전월세 계약서등 주거관련서류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