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 방문신청
-수급희망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공단 담당자는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관련 서류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송부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 ⁄⁄online.bokjiro.go.kr)
신 청 자 :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불가
지급계좌 :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2.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등
3. 소득인정액 산정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