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수원시 230호 (공고일 2020.02.03.(월)
2. 신청일정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0.02.26.(수)~2020.03.03.(화)⁄[토,일제외]
나. 접수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가.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1955.02.03.이전 출생)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나.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기타(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등)
4. 결과발표 :2020.05월말 이후 예정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및 입주대상자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