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인 청년의 행복추구,삶의 질 향상,건강생활 등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0년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개정(‘19.6.18.공포예정)에 따라 신청조건 일부변경)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최근5년(3년이상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신청기간 : 2020. 3. 2.(금) ~ 4. 1.(수) (1분기 대상 ‘95. 1. 2. ~ ‘96. 1. 1.일생)
지급개시 : 2020. 4. 20.(월)부터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63, 3955), 수원시 콜센터(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