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화 대상
○‘03.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 후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
○ 대상건축물의 규모 (위반부분 면적 포함)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복합용도 건물 :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대상규모 면적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양성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 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내, 환경정비지구 내의 건축물
-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시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되는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대상건축물로 함
▣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적용기준
○ 자기소유 대지,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안에 건축된 건축물
○ 3m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한 대지안에 건축된 건축물
○ 건축법 제37조 규정(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한 건축물
○ 구조안전, 위생, 방화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 다만, 1년 이내 모두 납부를 조건으로 양성화가 가능하며, 조건부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모두 납부할 시까지 건축물대장 등재를 보류할 수 있음
○ 신고절차 :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 사용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구청장에 신고하여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적용기준의 적합유무를 검토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
- 시장,구청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물대장의 작성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시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국가시책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재해복구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시장, 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만으로 신고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