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지원하여 주택 내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2. 대상자: (자격기준) 장애인가구 소득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70프로 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구
3. 지원내용:
ㅇ 주택 내ㆍ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 등에 한하여 주택 외부시설 가능
ㅇ 지원 한도액 : 1호당 380만원
- 불가피한 경우 150프로 이내에서 잔여 예산 발생시 지원(도와 사전 협의)